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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해

전자입찰 보증금에 대한 설명 간단 요약

by 비드스타트 2023. 5. 4.

입찰 보증금 정의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으로서 일반적으로서 입찰보증금이라고 정의 합니다.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에 수반되는 계약조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립하게 되는 계약금의 일종.

 

만약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은 몰수하게 되며,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을 방지하고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납부형태의 종류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단 외국금융기관 제외)/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은행/장기신용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의 공제조합 또는 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

(전문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정보통신공제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소프트웨어공제조합/한국전력기술인협회/한국기계공업진흥회 (환경설비대상)

 

보증기간

1. 게시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

2. 종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외자는 제출마감일 + 3개월 이상.

 

입찰 보증금 납부 대상

1. 공고문상에 반드시 보증금을 납부필수임을 명시한 경우

2. 투찰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해당(부정당 제재 업체)

 

제기간 납부금액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 보증금 반환

1.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 :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

2. 낙찰자 :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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