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넘어서는 도전, 낙찰의 시작 비드스타트 입니다.
실내건축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공식적인 면허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인데요,
오늘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실내건축공사업, 무슨 일을 하나요?
실내건축공사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공간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공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실내 구조물 설치 및 마감 공사
목재 창호 및 가구 제작/설치
내부 리모델링 및 개조 작업
이렇게 건축물 내부를 변경하는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춘 업체만 수행할 수 있어요.
무면허로 공사를 하게 되면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 총정리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하는
필수 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첫번째, 기술인력 확보
관련 자격을 갖춘 상근 기술인력 2인 이상 필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전공
실무경력으로 인정 가능
겸직 불가, 4대 보험 가입 필수
대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인력으로 인정 가능
두번째. 자본금 준비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 필요
법인: 납입 자본금이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함
개인: 외부 회계기관의 진단보고서 필요 (재무제표 기반)
부족한 경우 예치금 활용이나 증자 방법도 가능
세번째, 사무실 조건
사업 전용 공간 필수 (주거지, 창고 등은 불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 확인 필요
독립된 공간에 사무가구 및 통신 설비를 갖춰야 함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사용 용도 확인 가능
네번째, 건설공제조합 출자
등록 전, 해당 조합에 출자금 납부 필요
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 원 ~ 2,000만 원 내외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조합별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상담 필수!
◎ 등록 절차 요약
-기술인력 및 사무실 확보
-자본금 요건 충족 및 서류 준비
-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서 발급
-관할청에 등록 신청
-등록 심사 후 면허 발급 (평균 2~3주 소요)
◎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등록 실무 꿀팁!
※등록 신청 전, 자가 점검표 활용하기
등록요건 중 한 가지라도 미비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요건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사전 점검하세요.
※기술인력 인정 기준, 꼼꼼히 확인하기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전공과 실무경력 조합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 중인 인력은 등록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자본금 증빙 방식에 따라 준비 방법 달라짐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필수
개인사업자는 외부 회계기관의 진단보고서가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만으론 불충분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치금 방식 또는 증자 후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최종 확인
임대차계약서만 보고 사무실 용도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업 가능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내부에는 기본 사무가구와 통신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건설공제조합 출자 전, 신용등급 체크 필수
출자금은 조합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사전에 조합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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